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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KOREA 시합 규정
시합 참가에 관한 규정
1조, 아마추어부 참가 규정
1항. 아마추어부라 함은 타 협회 선수 등록 이력 및 PSA KOREA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2항. PSA KOREA 아마추어부 시합 출전 시 시합 참가에 관한 규정 1조 1 항에 해당하는 이들만 참가 가능하다.
3항. PSA KOREA 정회원 등록을 거부한 자는 3 시즌 동안 PSA KOREA 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 할 수 없다.
2조. 프로부 참가 규정
1항. 프로부라 함은 PSA KOREA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들을 말한다.
2항. PSA KOREA 프로부 시합 출전 시 시합 참가에 관한 규정 2조 1 항에 해당하는 이들만 참가 가능 하다.
3조. 선수부 참가 규정
1항. 선수부라 함은 타협회 고등부 이상 선수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 이력이 있는 자들을 말한다.
2항. PSA KOREA 선수부 시합 출전 시 시합 참가에 관한 규정 3조 1 항에 해당 하는 이들만 참가 가능하다.
3항. 현 국가대표,현 국가대표 상비군은 참가 불가하다.
4조. 알파인, 프리스타일 교차 출전에 관한 규정
1항. PSA KOREA에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알파인 프로 와 프리스타일 프로로 나눠 등록 한다.
2항. PSA KOREA에 등록되어 있는 알파인 프로가 프리스타일로 출전 시 아마추어부로 참가 하여야 한다.
3항. PSA KOREA에 등록되어 있는 프리스타일 프로가 알파인으로 출전 시 아마추어부로 참가 하여야 한다.
4항. PSA KOREA에 알파인 프로와 프리스타일 프로 모두 등록시 모든 종목은 프로부로 참가 하여야 한다.
시합 진행에 관한 규정
1조. 스타트에 관한 규정
1항. 대회의 원활한 징행을 위해 스타트 심이 3번 호명 후에도 스타트에 나오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가 가능 하다.
2항. 스타트 준비 후 착용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부저가 울리기 전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3항. 착용 장비의 이상이 있는 경우의 출발 지연은 1회로 한정한다.
4항. 스타트 시 스타트대의 문에 보드로 접촉을 가하면 부정 출발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5항. 스타트 시 스타트의 문이 열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초 이상 출발하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를 할 수 있다.
6항. 스타트 시 부저가 울리면 선수의 몸에 타인의 신체 접촉을 금지한다.
7항. 시합에 관한 규정 1조 6 항을 위반 시 실격 처리 한다.
8항. 시합에 참가한 선수는 무선 통신 장치를 장작 하여서는 안된다.
9항. 시합에 관한 규정 1조 8 항을 위반 시 실격 처리 한다.
2조. 기문 통과에 관한 규정
1항. 기문 통과 시 숏폴을 보드로 접촉 후 완주하면 실격 처리한다.
2항. 기문 통과 시 숏폴을 보드로 접촉 하면 보드를 레드 , 블루의 숏폴 선상으로 이동 후 다시 출발 할 수 있다.
3항. 시합 중 상대방의 코스 침범 , 기문 이상등 주행에 방해가 있는 상황일 때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4항. 완주 후 상대방의 코스 침범, 기문 이상등 주행에 방해가 있는 상황으로 인한 의사 표명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5항. 예선 시합 중 상대방의 코스 침범등 위험한 상황으로 의사 표명을 했을 시 심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기록 측정을 한다.
6항. 본선 시합 중 상대방의 코스 침범등 위험한 상황으로 의사 표명을 했을 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실격 처리를 할 수 있다.
7항. 시합 중 숏폴을 보드로 돌지 않고 지나쳤을 시 보드를 레드 , 블루의 숏폴 선상으로 이동 후 다시 출발 할 수 있다.
8항. 모든 선수는 시합에 배정된 심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항. 심판의 판정에 불복 시 명확한 증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10항.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판정 불복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3조. 피니쉬에 관한 규정
1항. 피니쉬 지점을 통과 시 본인 코스의 피니쉬 라인을 통과 하여야 한다.
2항. 피니쉬 지점을 통과 시 상대방의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거나 다른 코스를 통과하면 실격 처리한다.
3항. 피니쉬 지점을 통과 시 신체의 일부분이 아닌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피니쉬 레이저를 통과하면 실격 처리한다.
4조. 예선 기록에 관한 규정
1항. PSA KOREA 가 주최하는 시합은 예선 기록 1차,2차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2항. 콜라보 시합등 PSA KOREA 가 주최하지 않는 시합의 예선 방식은 추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3항. 예선기록 불복 시 계측기에 기록된 기록지를 확인 요청 할 수 있다.
4항. 기록지 확인 요청은 1회로 한정 한다.
5항. 계측기 오류로 기록 측정이 안되었을 시 다시 기록 측정을 하여야 한다.
6항. 시합 진행에 관한 규정 4조 5항을 거부 시 실격 처리한다.
5조. 본선 토너먼트에 관한 규정
1항. 토너먼트 방식은 추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2항. PSA KOREA 가 주최하는 시합은 예선 기록 상위 등수의 선수에게 본선 토너먼트 시 코스 선택권을 배정한다.
3항. PSA KOREA 가 주최하는 시합은 예선 기록 순위 대로 코스 선택권을 배정한다.
4항. 토너먼트 시작 후 스타트심이 3번 호명 후에도 스타트로 나오지 않으면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6조. 출발 순서에 관한 규정
1항. PRO TOUR 1 차전 프로부 출발 순위는 전년도 랭킹 순위로 출발한다.
2항. 프로부는 PRO TOUR 1 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회는 전 대회 포인트 순위로 출발한다.
3항. 프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는 참가비 입금 순으로 출발한다.
7조. 인스펙션에 관한 규정
1항. 인스펙션시 빕 넘버가 보이도록 빕 착용 후 코스에 진입 하여야 한다.
2항. 7조 1 항을 위반 시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3항. 인스펙션 코스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코스 안으로 할지 코스 밖으로 할지 정한다 .
4항. 참가 선수는 7조 3 항을 어길 시 실격 처리 한다 .
5항. 코스 인스펙션시 사이드 슬립으로 인스펙션을 진행해야 한다.
6항. 코스 인스펙션시 사이드 슬립이 아닌 카빙으로 인스펙션 진행 시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7항. 코스 인스펙션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만 가능하다.
장비에 관한 규정
1조. 알파인 장비에 관한 규정
1항. 알파인 장비라 함은 하드부츠와 알파인 바인딩 그리고 테일이 잘려있는 장비를 말한다.
2조. 프리스타일 장비에 관한 규정
1항. 프리스타일 장비라 함은 프리스타일 바인딩과 프리스타일 부츠 그리고 테일 과 노즈가 같은 모양의 양방향 라이딩이 가능한 데크를 말한다.
2항. 테일의 팁이 잘려있으며, 양방향 진행이 불가능한 데크는 프리스타일 보드로 인정하지 않는다
3항. 프리스타일 장비 외 다른 장비는 프리스타일부 시합 참가를 불허 한다.
PSA KOREA 포인트에 관한 규정
1조. 포인트 배정에 관한 규정
1항. PSA KOREA 포인트 규정은 시즌 시작 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
2항. PSA KOREA 포인트 배정 시 경사도 와 기문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3항. PSA KOREA 가 주최하는 시합에 최상위 포인트를 부여한다.
2조. 포인트에 관한 규정
1항. 4개 이상의 시즌 대회 중 상위 포인트 3개 대회 합산으로 시즌 랭킹을 정한다.
2항. 시즌 대회가 3개일 경우 모든 대회 포인트를 합산하여 시즌 랭킹을 정한다.
3항. 포인트에 관한 규정은 운영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PSA KOREA 시즌 상금에 관한 규정
1조. 시즌 상금의 대한 규정
1항. 시즌 상금은 첫 대회 시작 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 상정 후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
정회원 선발에 관한 규정
1조. 정회원 선발 규정
1항. PSA KOREA 정회원 선발 규정은 첫 대회 시작 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 상정 후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정회원 등록 거부에 관한 규정
1조. 정회원 등록 거부 시 규정
1항. 정회원 등록 가능한 포인트 획득 후 정회원 등록 거부 시 PSA KOREA가 주관,추최 하는 모든 대회는 3 시즌 동안 참가 할 수 없다.
PSA KOREA 규정
정회원 등록에 관한 규정
1조.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1항. PSA KOREA 정회원은 알파인 과 프리스타일로 나뉘어 등록한다.
2항. PSA KOREA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3항. PSA KOREA 정회원 연회비 납부 기한 외 회비 납부는 페널티 10 만원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
4항. PSA KOREA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기한 및 패널티 납부 기한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조. 신입 정회원에 관한 규정
1항. PSA KOREA 신입 정회원은 PSA KOREA PRO TOUR 를 통해 선발 한다.
2항. PSA KOREA 신입 정회원은 고등학교 3년 이상 타 협회 선수 경력이 있는 경우 선발 할 수 있다.
3항. 현 국가대표,군가대표 상비군등은 정회원으로 가입 할 수 없다.
4항. 2조 2 항에 해당하는 선수는 선수 경력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항. PSA KOREA 신입 정회원 등록 후 다음 시즌은 PSA KOREA PRO TOUR 3분의 2 이상 대회를 의무로 참가 하여야 한다.
6항. 부상이나 군입대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2조 5항은 유예할 수 있다.
7항. 2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 제출 후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8항. 2조 5항을 위반할 경우 상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제 여부를 결정한다.
3조. 정회원 재등록에 관한 규정
1항. 정회원 재 등록을 원하는 기존 정회원의 경우 미납 회비 와 패널티 금액을 납부 후 등록 할 수 있다.
2항. 미납 회비를 납부 하는 경우 미납 회비는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3항. 상벌 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경우는 재 등록 할 수 없다.
4항. 정회원 재 등록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5항. 재등록 기간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1조. 이사회의 구성
1항. 이사회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항. 이사회의 구성은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결정한다.
3항. 이사회 투표 시 정회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항.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인 중 1인이 한다.
5항. 이사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운영 위원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2항. 운영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진의 임기와 같이한다.
3항. 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4항. 운영 위원회의 임기는 운영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5항. 운영 위원회는 시합에 참가 하지 않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6항. 시합에 참가하는 정회원도 운영 위원회 활동을 적극 참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상벌 위원회에 관한 규정
1조. 상벌 위원회의 구성
1항. 상벌 위원회는 운영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 후 구성한다.
2항. 상벌 위원회는 3인 이상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항. 상벌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상벌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후 집행한다.
2조. 상벌 위원회 구성의 안건
1항. PSA KOREA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2항. PSA KOREA PRO TOUR 시합을 방해하는 경우.
3항. PSA KOREA PRO TOUR 시합 중 부정 행위를 한 경우.
4항. 정회원 간의 폭행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경우.
5항. PSA KOREA 이사회의 안건 통과 없이 PSA KOREA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6항. PSA KOREA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 금전 수수 등을 받은 경우.
7항. 정회원 등록에 관한 규정 2조 4항을 위반한 경우.
3조. 상벌 위원회의 판결에 이의 신청등
1항.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에 불복하였을 때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항. 이의 신청은 이의 이유를 붙혀서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3항. 상벌 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토록 하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항. 상벌 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하며 상벌 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은 이의 신청 할 수 없다.
콜라보 시합에 관한 규정
1조. 콜라보 시합 규정
1항. 모든 콜라보 시합은 PSA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항. 콜라보 시합에 관한 규정 1조 1 항을 미 적용하는 시합은 PSA KOREA 와 콜라보를 할 수 없다.
2조. 콜라보 시합의 위원 파견에 관한 규정
1항. 콜라보 시합에 PSA KOREA의 위원을 파견 할 수 있다.